환불규정
서울시 강남구 학원 환불 기준 (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)에 따릅니다.
1. 환불 기준 —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교습비 등의 2/3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교습비 등의 1/2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않음 |
2. 환불 기준 —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| 교습 개시 후 | 반환 사유 발생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(위 ‘1개월 이내’ 기준에 따라 산출) +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 전액 |
3. 환불 처리 안내
- 환불 사유 발생일은 학원에 환불을 신청한 날과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교재비, 부교재비, 시설 이용료 등 별도 납부 금액은 사용 여부에 따라 별도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환불 신청은 학원 데스크 방문, 전화, 카카오 채널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해 주십시오.
- 환불 신청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, 결제 수단·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입금까지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하신 수단으로 동일하게 환급되며, 부득이한 경우 계좌 환급으로 진행됩니다.
4. 환불 신청 방법
※ 본 환불규정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별표 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원·교습소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근거합니다. 관계 법령 개정 시 본 규정도 함께 변경됩니다.